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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.kr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대상, 지급액, 지급방식, 신청기간, 이의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과 오프라인 신청시 서식 다운로드까지 아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.

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

목차

    지급대상

    2021년 12월 1일 24시 기준

    •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시민
    • 광주광역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

    ※ 신생아는 기준시점 현재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,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 가능

    지급액 및 방식

    지급액

    • 1인 10만원

    지급방식

    1. 신용/체크카드
    2. 선불형 상생카드
    3. 기초생활수급자 계좌입금(별도 신청 없이 지급)

    신청기간

    온라인

    • 2022년 1월 17일 ~ 2월 18일
      (평일/휴일 09:00~21:00)

    오프라인

    • 2022년 1월 17일 ~ 2월 28일
      (평일 09:00~18:00)

    사용처

    사용지역

    • 광주광역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

    업종제한

    •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유흥·사행업소, 세금·공공요금·아파트 관리비, 교통요금(철도·버스·택시·항공), 홈쇼핑, 인터넷 상거래, 배달앱(상생카드는 ‘위매프오’ 가능),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등
      ※ 카드사에 따라 일부 가맹점은 상이할 수 있음

    신청방법

    광주일상회복지원금.kr

    •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세대원 신청 가능 / 1~2영업일 후 포인트 충전
      ※ 15개사 : KB국민카드,NH농협카드,롯데카드,삼성카드, 신한카드,우리카드,하나카드, 현대카드, BC카드(광주은행,IBK기업은행,NH농협BC,하나BC카드,새마을금고,우체국,신협중앙회)

    일상회복지원금 신청하기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방법

    1. 위 신청사이트 접속
    2. 화면 우측 온라인 신청
    3. 5부제 시행 확인 페이지에서 출생연도 선택 후 '확인' 클릭
      (1월 22일 이후에는 5부제 없이 모두 신청 가능)
    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약관 동의
    5. 본인인증 수다 선택 후 본인인증
    6. 자치구, 세대주 등 추가정보 입력
    7. 지급대상 확인 및 미성년 자녀 선택
    8. 신처금액 확인
    9. 신용카드사 선택 후 신청완료

    광주광역시-일상회복지원금-온라인-신청-방법-1
    광주광역시-일상회복지원금-온라인-신청-방법-2
    광주광역시-일상회복지원금-온라인-신청-방법-3

    선불형 상생카드 현장신청

    •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  •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은 일괄신청 가능

  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

   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서.hwp
    0.02MB

    현장 신청방법

    1.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: 신분증 제시, 대상자 여부 조회
      (1월 22일 이후에는 5부제 없이 모두 신청 가능)
    2. 신청 및 접수
    3.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

    광주광역시-일상회복지원금-오프라인-현장-신청-방법

    이의신청

    기간

    • 2022년 1월 17일 ~ 3월 4일

    처리기관

    • 기준일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

    처리대상

    • 이혼 등으로 실제 미성년 자녀 부양상황이 주민등록 상황과 다른 경우
    • 폭력·학대 피해자(미성년자)가 시설에 입소해 있는 가운데, 미성년자 지원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

    구비서류

    • 신청인(대리인) 신분증
    • 이의신청서 및 위임장
    • 유형별 증빙서류

   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

   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 이의신청서.hwp
    0.02MB

    유형별 증빙서류

    자녀 부양 관계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이혼판결문(법률상 이혼),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(사실상 이혼)
    - 친권 및 양육 협의서(법률상 이혼), 양육상황 확인서(사실상 이혼)
    *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, 「민법」 제775조에 따른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으로 하되,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・통・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
    폭력·학대 피해자 등 -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
    - (청소년한부모) 한부모가족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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